2025-10-18

[전라남도 화순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 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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