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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