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누가 |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선 선정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현물 |
| 신청 | 방문 / 2025.01.01~2025.02.28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진안군청 사회복지과/063-430-290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장애인증, 수급자 증명서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활발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근거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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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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