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구비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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