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구비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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