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조건: 18~44세 · 여성 |
|---|---|
| 무엇을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 자세히현금 |
| 신청 | 정부24 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필요한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근거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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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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