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3.02.01~2023.04.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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