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 자치법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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