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중장년 경력지원제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선정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선정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구비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 문의처
고용노동부/044-202-74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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