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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