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 자치법규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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