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전라남도 목포시]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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