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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