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종 류 : 2종(1만원권, 5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구매한도 - 개인당 월50만원(지류+모바일 20만원, 카드 3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7%,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61-270-8785
- 자치법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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