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협,전북은행,신협,새마을금고 각지점 (74개)

- 구비서류
신분증 등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3-454-2662

- 자치법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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