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063-454-3254
- 자치법규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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