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 자치법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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