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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