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2
- 자치법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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