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엽산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 했을 시 : 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 등본1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1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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