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www.gov.kr
※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로 임신부영양제 택배/직접수령 신청가능
※ 택배신청시 택배요금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송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방문(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 1부

- 구비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2. 신분증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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