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부 영양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www.gov.kr ※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로 임신부영양제 택배/직접수령 신청가능 ※ 택배신청시 택배요금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송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방문(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 1부

구비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2. 신분증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2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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