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1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도비사업 : 선택 1,2 중 택1/ 시비사업: 선택 1,2,3 중 택1)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 문의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 자치법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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