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강력범죄 등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비서류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처

전주시청 재난안전과/063-281-2529

관련 법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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