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25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3,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개물림,개부딪힘 사고로 일반 병의원에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강력범죄 등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5. 01. 10 ~ 2026. 01. 0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구비서류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문의처
전주시청 재난안전과/063-281-29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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