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특성상 파일 업로드 및 연동시간으로 업무처리 시간 소요(최소3일~7일소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 보건소 방문(코로나19로 인하여 전주시보건소에서만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구비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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