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 조성

-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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