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 구비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보육과/02-860-301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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