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선정기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8075, 건강관리과/02-2199-8076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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