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8075, 건강관리과/02-2199-80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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