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금액 제외)
- 서비스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8075, 건강관리과/02-2199-80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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