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 자치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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