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문의처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
-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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