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 구비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건강관리과/043-730-2152
-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