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1부 유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1부 통장사본 1부 국가 유공자 확인원 1부.
- 문의처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530-6649
- 자치법규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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