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수료 시 수당 및 수강료 1인당 1회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자립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탈 빈곤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상자 발생 시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안내
- 구비서류
자격전 취득 전: 자격증 취득과정 참가 신청서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신청서, 통장계좌사본, 자격증 사본, 수강료 납부 영수증 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41-540-2861
- 자치법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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