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041-530-65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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