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조건: 17세 이하 |
|---|---|
| 무엇을 | ○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신청절차 없음 |
| 문의 | 충청남도 아산시 아동보육과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041-530-653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7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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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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