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충청북도 영동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 자치법규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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