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 자치법규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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