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및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 자치법규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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