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50
- 자치법규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