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충청남도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50

- 자치법규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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