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가 왕겨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41-537-3922
- 자치법규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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