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행복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저소득 경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직권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 구비서류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536-87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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