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8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8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물놀이 사망 : 1,0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⑲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⑳ 유독성 물질 사망 : 1,500만원 ㉑ 야생동물 피해 사망 : 1,000만원 ㉒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100만원 ㉓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80만원 ㉔ 화상수술비 : 100만원 ㉕ 개물림사고 진단비 : 50만원 ㉖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만원 ㉗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㉘ 가스상해위험사망 : 1,000만원 ㉙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1,000만원 ㉚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2,000만원 ㉛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보은군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사고 접수 및 안내를 받아 처리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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