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7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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