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충청북도 보은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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