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6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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