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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