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