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충청북도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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