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서비스목적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
-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수당법(제1조),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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