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2
- 자치법규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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