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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