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