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2 ~ 2025-1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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