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충청북도 보은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 서비스목적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우선순위 지원대상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② 상이·독립유공자
③ 소상공인  ④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경우,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2 ~ 2025-1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구비서류포함) 등록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사업신청
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②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개인에 한함)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④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붙임2)
(해당 시) 

 - 배달용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우선순위 지원대상 구비서류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 증명서 등 증빙서류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③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④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사용폐지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붙임4)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 청구서(붙임3)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④ 자부담 내역서
⑤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수입사 명의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전기이륜차 외관(전면,측면) 사진

(해당 시) - 공동명의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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