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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