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22
- 자치법규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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