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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