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관련 법규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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