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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