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충청북도 보은군] 빈집개량 지원사업

빈집개량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서비스목적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 자치법규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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