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7세 미만 300,000원 ○ 7세 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책정을 먼저 받아야 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58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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